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해종)는 7일 강도상해.살해 범행을 통해 8명을 연쇄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정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어린시절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타와 성추행을 당하며 쌓인 피해의식이 범죄로 발전했다"며 "범행 횟수가 거듭될수록 범행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중독증세에 이르러 '무동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범행동기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부도덕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씨와 달리 살인 자체를 유희 수단으로 여기는 '쾌락형 연쇄살인범' "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3월27일 서울 관악구 봉천8동 김모(55)씨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김씨의 세 딸을 둔기로 때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2004년 1월~2006년 4월 12건의 강도상해·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2004년 1월 발생한 부천 초등학교 살인사건과 지난 1월 서울 수유동 방화살인사건 등 정씨가 서울 북부와 경기도 안양 등지에서 저지른 6건의 범행 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로써 정씨가 자백한 범행은 모두 24건이며 피해자는 사망자 13명을 포함해 33 명이 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 중 '이문동 살인사건' 등 노상에서 일어난 12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범행은 피의자 진술과 범행 수법·장소가 일치했으며 목격자 진술도 확보됐기 때문에 증거관계가 명백하다고 자신한다"며 "하지만 노상에서 일어난 범행은 집에 침입해 저지른 경우보다 증거 확보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