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첫 공판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형사 24부 심리로 열린 7일 공판에서 검찰은 정회장이 지난 99년 회사 자금 담당인 서 모 씨를 통해 회사 소유의 고려 산업개발 주식 신주 인수권을 매각해 비자금 56억여 원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변호인 측은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정 회장은 그 금액을 35억 원정도로 알았고 서 씨를 통해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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