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생계를 비관해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46살 박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6일 새벽 1시쯤 충북 청원군 강내면 한 암자 인근에 주차돼 있던 44살 박 모 씨 승용차 유리창을 돌로 부순 뒤 라이터를 이용해 차량 좌석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뒤 살기 싫으니 교도소에 보내달라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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