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1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최소 경고에서 최고 감봉처분을 받게 됩니다.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촌지나 향응을 받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면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될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 기준'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보내고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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