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지난 99년과 2000년, 금리를 6개월 또는 1년마다 시중금리에 맞춰 바꾸겠다며 연리 7%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말부터 기준 금리가 5.24%에서 3.77%까지 내렸는데도 대출금리는 그대로였습니다.
국민은행의 '웰컴 주택자금대출'과 '새론 주택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한 고객들은 계속해서 7% 후반대의 금리를 부담해야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은행은 488억 원의 이자를 더 받았습니다.
한국 시티은행도 비슷한 기간, 같은 방식으로 34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국민은행은 또 대출약정서에도 없는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현금이나 다름없는 카드 고객들의 포인트를 임의로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멋대로 받은 수수료 67억 원, 없애버린 고객들의 포인트 91억 원은 고스란히 은행의 수입이 됐습니다.
공정거래위는 국민은행에 63억 5천만 원, 시티은행에 5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병대/시장감시 본부장 : 과징금을 부과해서 부당이득 일부를 회수하는 것이지, 소비자에게 직접 반환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은행들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면서 이의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임영식/국민은행 홍보부장 : 시장 금리를 포함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은행이 정하는 기준 금리를 기초로 결정되는 상품이었다.]
당시 해당상품을 대출받았던 고객들은 최종적으로 은행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소송을 통해야지만, 부당하게 냈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