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컨설팅 그룹 매킨지 한국영업소가 본사에 상호 사용 대가로 낸 돈을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매킨지 한국영업소가 남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런 내용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측은 '매킨지'라는 명칭의 사용으로 영업에 실제 도움되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영자문 업계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는 상호 사용은 영업 활동의 주요 요소이고 따라서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매킨지 한국영업소가 세계 각지 매킨지 사무소들에 용역을 맡기고 수수료를 준 것과 본사에 데이터베이스 사용료를 낸 것에 세금을 부과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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