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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의원 불구속 기소 …신은경씨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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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5일 중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고가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선거법 위반)로 박성범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부인 신은경씨에게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 부부는 올해 1월 4일 고 성낙합 전 중구청장의 인척 장모(59·여·구속)씨에게서 모피코트와 고급양주, 핸드백 등 1천400여만원 상당의 고가품 8종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공천심사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등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이런 물품을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2004년에 개정된 선거법에는 물품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만 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박 의원은 선거법 입법 취지상 기소 대상이 된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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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 의원 부부가 1월 6일 밤에 장씨에게서 미화 21만달러를 받은 혐의는 다음날 아침 일찍 그 돈을 장씨에게 돌려준 점을 감안해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주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 부부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 부부에게 금품을 제공한 장씨도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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