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가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해 숨진 초등학생 윤 모군을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며 윤군의 유족들이 보건복지부에 대해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군의 구조 당시 상황을 친구 김 모군이 정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했지만 김군의 나이와 다른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윤군의 구조행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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