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억울한 일을 당해 검찰에 아무리 하소연해도 감감 무소식이라는 하소연,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SBS의 단독 취재,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체 장애 1급인 장 모 씨는 자신의 전 재산인 장애 보상금 2천5백만 원을 김 모 씨에게 모두 사기당했습니다.
지난 2004년 장 씨는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장 모 씨/사기 피해자 :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연락을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뭔가 잘못돼 있고 이상했어요.]
왜 그랬을까?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BS가 입수한 검찰의 내부 감사 문서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담당 검사는 전화를 세 차례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기소 중지를 결정했고, 수사에 필요한 지명수배 조치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내부 감사 문서는 그 결과 현재로서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인수 인계 과정에서 사기 사건 고소인의 진술 기록을 분실한 검사가 있는가 하면, 조세 포탈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방치해 공소 시효를 넘긴 검사도 있었습니다.
[김주덕/변호사 : 사건 당사자들은 자기 사건이 평생 한두 번 겪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건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검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검찰이 내린 불기소 결정에 대해 기소를 하라거나 수사를 다시 하라는 명령은 지난 2002년 1천2백여 건에서 2003년 1천3백여 건, 2004년 1천8백여 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셉니다.
크고 빛나는 사건에는 신경을 곤두세우면서도 서민들의 민생 사건엔 무관심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장 모 씨/사기 피해자 : 그 일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 다른 일을 못해요. 거의 포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