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우체통에 투입되는 유실물을 신속히 반환하기 위해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유실물은 우체국에서 직접 유실자에게 송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실물 처리 절차가 개선되면 반환 기간이 1∼2주에서 2∼3일로 단축돼 지갑 등을 잃어버린 사람이 신용카드나 신분증을 재발급 받기 전에 유실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이 처리한 유실물 50여만 건 가운데 우체통에 투입된 유실물이 약 96%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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