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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3종 통제미숙 교통사고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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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8부는 문화관광부 장관배 철인3종 경기에 참가했다 교통사고로 허리 등을 다친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교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이 참가자의 자전거에 부딪칠 위험성을 감안해 진입을 제지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데다 사고 뒤 바로 치료를 받지 않고 경기를 강행해 부상을 키웠으므로 국가의 책임비율은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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