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법이 바뀌면서, 어제(1일)부터 어린이를 보호장구 없이 승용차에 태웠다 걸리면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하루 만에 경찰이 단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만 6살 미만 어린이가 보호장구가 없이 차에 타면 과태료 3만 원을 물도록 했습니다.
보호장구가 없으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이가 머리를 다칠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정지윤/세이프키즈 코리아 책임연구원 : 안전벨트라는 것이 엄마와 함께 착용을 했을 때는 오히려 아이들이 질식이라든가 경추 부분에 큰 손상을 입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러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키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먼저, 어린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좁은 승용차에 보호장구를 다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김효정/경기도 김포시 : 뒷좌석에 세 개가 들어가지도 않고 앞좌석에 태우는 것은 안 되고, 그렇다면 차를 큰 차로, 승합차로 바꿔야 되는 건지...]
아이들 성장속도에 맞춰 보호장구를 자주 바꿔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김송영/서울 가락동 : 아기가 몸이 커질수록 카시트도 그만큼 커져야 하니까 여러 번 구입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있어요.]
이 때문에 어린이용 보호장구 착용률은 독일 96%, 미국 94%이고, 일본도 50%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12.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무턱대고 과태료를 물리는 데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강유주/서울 가락동 : 정부에서 2~3명 이상이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여를 보급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은 오늘 보호장구 장착률이 높아질 때까지 홍보에 주력하면서 단속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