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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불참했다" 동료 폭행 근로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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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파업에 불참한다며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공단 내 모 회사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직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일 때, 회사 내 휴게실에서 업무 회의를 하고 있던 37살 이 모 씨 등 2명에게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둘러 전치 7일에서 14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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