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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혹행위에 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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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검찰 조사를 받다 수사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권모씨 등 4명이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천5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수사관들이 홍모 전 검사의 지시에 따라 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생긴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책임지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규약도 반인륜적 범죄인 고문을 절대 금지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10월 살인 혐의로 당시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다 자백을 받으려던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함께 조사를 받던 조모씨가 숨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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