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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 프렌드'와 '굿 프렌드', 유사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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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특허2부는 한국투자증권이 "'트루 프렌드'를 '굿 프렌드'와 유사 상표라고 등록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투의 출원 상표인 '트루 프렌드'는 먼저 등록된 영문 '굿 프렌드'와 달리 한글이지만 상표의 중요 부분인 '프렌드'가 동일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투 측은 두 상표가 미국에서는 함께 등록돼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4년간 다툼 없이 쓰였다고 주장하나 등록 여부는 우리 상표법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3년 '트루 프렌드'를 금융·은행·카드업 상표로 출원했지만 특허청이 같은 업종에 '굿 프렌드'라는 상표가 먼저 등록돼있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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