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출마자나 선거출마예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부과된 '50배 과태료' 액수가 2004년 총선에 비해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손지열)는 2004년 총선 이후 이날까지 부과된 '50배 과태료' 액수가 59건, 907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총 10억3천816만원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
'50배 과태료' 제도가 처음 적용된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2억701만원이었다.
선관위는 "'50배 과태료' 규정이 향응 제공자보다는 향응을 받은 사람에게 더 불리하다는 불만도 있지만, 불법 선거행위에 호응할 경우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공감대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는 불법 선거행위가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가 지난 2004년 총선 이후부터 이날까지 위법 행위를 적발해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건수는 5천718건이다. 이는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당시 8천369건에 비해 31.7% 가량 줄어든 것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고발 179건 등 1천3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713건), 민주당(498건), 민노당(103건), 국민중심당(86건) 순이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18~31일) 조치건수는 1천304건으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당시 2천599건에 비해 49.8%가 줄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고발 42건을 포함해 2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160건), 민주당(99건), 민노당(27건), 국민중심당(21건) 순이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