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투표소 앞에서 기초의원으로 출마한 아들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임 모(75.여. 영주시 거주)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임 씨는 선거일 아무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1일 오전 8시 30분께 영주 부석면투표소 앞에서 아들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부하고 개별로 포장된 금품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마다 선거부정감시단원을 배치해 투표 마감 때까지 감시 단속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영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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