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동포들로부터 돈을 받고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40살 이 모씨 등 8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위장결혼을 한 50살 전 모씨 등 내국인 86명과 중국동포와 중국인 36명 등 1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중국 내 위장결혼 조직과 연계해 34살 탕 모씨 등 중국동포와 중국인 36명으로부터 1인당 천여 만원을 받고 내국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위장 결혼에 응한 내국인들에게는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의 사례비를 주고 중국으로 데려가 중국 당국에 혼인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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