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일 정몽구 회장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보석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1천1백억원대 비자금 용처 수사를 위해서는 정 회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회장 변호인측은 지난 26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과 현대차그룹 경영 차질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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