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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징역10년 추징금 21조원 선고

"분식·사기대출·재산도피 유죄" 건강고려 구속집행정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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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오늘(30일) 재판에서 징역 10년에 21조원가 넘는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형 집행정지로 병원에 입원 중인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링거를 꽂은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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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가 30분 넘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환자복 차림의 김 씨는 내내 침통한 모습이었습니다.

연간 20조원대의 분식 회계, 10조원 가까운 사기 대출, 그리고 32억 달러 상당의 재산 해외 도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천억원 넘는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0년에 21조4천여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업 윤리를 망각한 편법 경영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데 대해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여전히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는 등 진심으로 참회하는 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나이가 많은 데다 협심증 등 질병을 앓고 있어 구속집행정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기승/전 대우그룹 이사 : 김 전 회장께서 우리 경제에 기여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변호인측과 협의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전직 대우 임원들로부터 확보한 추징금이 겨우 6천만원 남짓한 점과 김 씨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21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추징금 징수는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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