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보유 문제로 논란이 됐던 무소속 후보가 선관위에서 등록무효 부결로 후보직을 유지한 가운데 모 정당 간부가 \'등록무효 결정\' 문서를 배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29일 장성군수 후보로 나선 무소속 유두석 후보의 \'후보자등록무효\' 결정을 담은 허위문서를 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간부 김모(52.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전남 장성군 북이면 일대에서 무소속 유두석 후보의 \'후보자등록무효 결정\' 문서를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입수한 이 문건은 A4 용지 1장 분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없이 후보자등록이 무효임을 알리는 내용으로 장성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돼 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문서 입수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선관위 직원들을 불러 문건의 작성 및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두석 후보의 당적 보유 문제로 선거법상 법리 해석을 통해 등록무효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선관위 회의 전날 전자문서로 작성했다"며 "업무 편의상 1부만 출력, 사무실에 보관했는데 (오늘) 유출된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유두석 후보 측은 "등록무효에 관한 선관위 위원들의 결정이 있기 전에 미리 후보등록 무효를 결정한 문서를 작성한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집행해야할 기관이 앞장서 탈법 선거를 자초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당적 보유 논란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 후보가 지난 1월25일 민주당에 입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민주당 전남도당에 의해 뒤늦게 확인되면서 불거졌으며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등록무효결의안\'에 대해 부결했다.
(장성=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