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시작된 5.3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30일 자정을 기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지방선거 후보와 선거 운동원들은 이 시간 이후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30일 자정 직후부터 투표가 마감되는 31일 오후 6시까지 전국 각지역에서 상대후보자에 대한 은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만천여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을 24시간 비상감시체제로 재편성해 특별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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