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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과징금 가액기준 부과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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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명의 신탁했다가 실명으로 전환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 시점의 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명의 신탁이 이미 끝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물리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의 신탁 관계가 이미 종료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과중한 과징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 재산권을 상당히 제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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