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허용한 해외부동산 투자에 분양권 구입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에 허용한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에는 주택·상가·사무실 등 모든 건축물과 토지 이외 분양권도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권 역시 대외송금액 기준으로 1인당 백만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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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허용한 해외부동산 투자에 분양권 구입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에 허용한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에는 주택·상가·사무실 등 모든 건축물과 토지 이외 분양권도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권 역시 대외송금액 기준으로 1인당 백만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