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사립학교 교장 나이제한 없앤다

국공립 교장 정년 만 62세 유지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만 32세 미만이나 교원정년을 넘긴 63세 이상인 사람도 사립학교 교장임용이 가능해집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학식과 능력을 갖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사립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장의 나이 제한이 없어지면 교육경험이 풍부한 원로교원들의 학교장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의 만62년 정년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