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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상호 '비자 면제' 사실상 폐지

지난 65년 이후 40여년 만에 특혜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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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북한과 중국이 40년 넘게 유지해온 상호 비자 면제 조치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기성 베이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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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에 대한 단기 체류자 비자 면제 조치를 사실상 폐지했다고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공무용 보통여권으로 중국을 드나들던 북한 사람들에게 6개월간 무비자로 체류하게 했던 특혜를 없애고 사전에 비자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중국에 적용했던 단기 체류 비자 면제 조치를 거두어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지난 65년 공무용 보통여권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지 40여 년만에 특혜를 없앤 셈입니다.

공무용 보통여권은 기술 연수생이나 경제인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우대형 여권으로 북한과 중국, 베트남 등 특정국가간에만 적용됩니다.

양측간의 비자 우대 조치가 취소됨에 따라 국경을 넘나들며 사업을 하는 북·중 경제인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5년 간의 유예기간에 특정 국가들과의 우대조치를 폐지함으로써 국가간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급증하고 있는 북·중간 교류로 양측 모두 방문자가 늘어나는데 따른 관리 차원의 부담을 덜기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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