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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후보 '등록 무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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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에 출무한 전남 일부 지역 무소속 후보들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등록 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장성군수 입후보자에 대한 당적을 조회한 결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두석(56) 후보가 민주당적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발행한 당적확인서에는 유 후보가 지난 1월 25일 입당한 것으로 돼 있고 입당원서에도 본인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측은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위한 영입을 제의하면서 서류를 요청해 중앙당 사무총장실에 맡겨뒀을 뿐"이라며 "경선 자체를 포기한데다 입당일인 1월 25일은 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입당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여수지역 무소속 도의원 후보 2명과 시의원 후보 1명도 각각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 당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무소속 시의원 후보 1명은 사무착오로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에 탈당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군과 여수시 선관위는 오는 28일까지 이들 후보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은 상태며 29일 선관위 전체 회의를 통해 \'등록무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52조(등록무효) 7항에는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를 등록무효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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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장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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