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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상호 비자면제 혜택 점차 줄여

양국 모두 무비자 체류 조건 엄격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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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이 상호 비자면제 혜택을 점차 줄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북한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부터 공무용 보통여권 소지자에 대해 6개월까지 연장해주던 무비자 체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측은 동종의 여권으로 중국내 기업에 기술연수생으로 파견돼 있는 북한 기술인력 등에 대해 체류 연장시 취업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토록 하는 등 까다로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공무용 보통여권으로 북한에 체류중인 중국인에 대해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5년 간의 유예기간에 특정 국가들과의 우대조치를 폐지함으로써 국가간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중국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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