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특정 시민단체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집회 자유와 충돌하지 않게 세부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조례 중 광장 사용 목적 부분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 운용될 수 있다"며 "허가 기준과 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행사위원회 등은 지난해 5월 문화제를 열겠다며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허가하지 않자, "보수단체 집회는 허가하면서 진보단체 집회는 막는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