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 부상일 검사는 26일 유권자 집에 후보자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기도 가평군 도의원 후보 A 씨의 부인 최 모(51.주부)씨와 가평군의원 후보 B씨의 부인 이 모(51.주부)씨, 군의원 후보 C씨의 부인 한 모(47.주부)씨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달 22일부터 3~4일 동안 가평군 일대 빌라 등지에서 각 후보자 명함 50~300여장을 문틈에 꽂아두거나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포할 수 없다"며 "명함을 유권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이같이 출입문 등에 넣어두게 되면 인쇄물로 간주,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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