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계가 오는 2008년부터 일반기업의 회계 형식으로 바뀝니다.
재정경제부는 정부회계에 일반기업처럼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기 위해 만든 국가회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회계가 도입되면 국가의 자산과 부채가 실질적 가치를 근거로 통합정리돼 정부의 재정상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순자산·순부채 규모도 계산할 수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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