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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사 남녀 비율 맞출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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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여성 합격율이 높은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남성의 일정 비율 채용을 보장하는 양성평등채용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의 신규 임용과 관련해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헌법상 입법 의무가 없어 헌법 소원 제기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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