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대 비자금 150억 원의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박 전 실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현대 비자금 150억 원 수수 혐의는 무죄를 인정했지만, 기업체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과정에서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죄를 물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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