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은 위헌"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과잉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인준 재판관 등 7명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효종 재판관은 "안마사 규칙의 경우 일반인의 직업 선택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공익이 더 크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