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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중국, 무비자 체류 혜택 줄여 나가

양국간 교역 관리 편의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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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은 공무용 보통 여권 소지자에 대해 6개월까지 연장해주던 무비자 체류 혜택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음.

과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6개월까지는 비자 없이 체류가 보장됐었음.

공무용 보통 여권은 북한과 중국, 베트남 등 특정 국가간에만 존재하는 여권으로 이들 이외의 국가와는 외교, 공무, 보통 여권 등 3가지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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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용보통여권에 대한 특혜가 없어지면 사기업 소속으로 이 여권을 가지고 왕래하던 북한과 중국의 무역업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에 특정 국가들과의 우대조치를 폐지함으로써 국가간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공산당대 공산당 차원에서 관계를 맺고 있던 양국이 국가대 국가로 전환하면서 나오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고, 북, 중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왕래가 많아지면서 양국이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 일부 분석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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