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이 지난 1949년 수교 이후 상대국 국민들에게 적용해 왔던 단기 체류자 비자 면제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관용 여권을 가지고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던 중국인들이 앞으로는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만 북한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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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이 지난 1949년 수교 이후 상대국 국민들에게 적용해 왔던 단기 체류자 비자 면제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관용 여권을 가지고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던 중국인들이 앞으로는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만 북한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