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청이 쪽방 밀집촌을 철거하면서 상업시설인 이른바 쪽방에서 장기 거주하는 이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구청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쪽방 생활자들이 4년에서 길게는 26년 동안 월세를 내며 살아왔고 거주자 일부는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주민으로 인정받아온 점 등으로 미뤄 쪽방은 거주지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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