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4일 5.31 지방선거 불공정 보도와 관련, \'대전인터넷뉴스\' 및 \'파인뉴스\'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국정일보\'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전인터넷뉴스는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관련 행보 및 정책 등을 다른 당 후보에 비해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했고, 파인뉴스는 특정 후보자들의 기명칼럼을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국정일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세분석 기사를 보도하면서 공표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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