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선거관련 대담·토론회에 적극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일부 유력 후보자가 토론회를 기피하거나 토론회 대신 합동방송연설회를 선호해 토론회가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대담·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교·검증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라며 "후보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후보자가 반드시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계방송이 시작될 때 불참사실을 고지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거법상 대담.토론회 참석대상 후보자는 ▲국회에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16대 대선·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2002년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2002년 지방선거의 해당 선거구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30일간 언론이 공표한 여론 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미 개최됐거나 앞으로 남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가 광역단체장선거 20회,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17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269회 등 모두 306회인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