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한 업체들은 관급공사 입찰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조달청과 공동으로 관급공사 입찰 때 산재은폐 사실이 드러나면 감점을 하도록 하는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 은폐시 건당 0.2점씩 최대 2점이 감점되고 재해율 산정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또 산재은폐 감점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산재율 반영점수를 현행 -2∼2점에서 0∼2점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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