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기한이 24일로 마감됩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5일 이후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모든 여론조사는 오는 31일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까지 공표나 인용 보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4일까지 실시된 여론 조사는 조사를 실시한 기간을 명시할 경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까지 공표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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