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와 관련해서, 법률 검토결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행자부는 론스타가 지난 2001년 폐업상태의 회사를 사들여 스타타워를 인수한 과정을 검토한 결과, 완전히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판단해 등록세 중과세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현행법상 신설법인은 설립 5년 내에 부동산을 사면 등록세를 3배 더 물도록 돼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