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범들에 대해 일정 기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내려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이름을 적은 태극기를 공짜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회봉사단체 위원장 김모 씨에 대해 벌금 1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태극기를 나눠준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대전과 부산, 제주지법에서도 5.31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자들에 대해 징역형과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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