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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병 살인 범죄,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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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군에 입대했다가 휴가를 나와 탈영한 사병이 살인 행각을 저질러 피해를 입은 유족에게 국가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탈영병 천모 씨가 남편을 살해한 뒤에 자신을 성폭행한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3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씨의 소재를 알고도 방치한 경찰이나 천 씨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 없이 휴가를 허가한 군 당국의 의무 위반이 범죄 피해의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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