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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토지등기 신청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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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지 등기 신청, 워낙 번거로운 일이어서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달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토지 등기 신청을 하려면 동사무소와 은행, 등기소를 일일이 들러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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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다음달 1일 부동산 등기법 발효에 맞춰 인터넷 등기소를 열고 토지 등기 전자 신청 서비스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용자들은 먼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 자신의 신분 사항을 등록하고 ID와 암호를 받은 뒤 공인 인증 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토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대장 등 함께 내는 서류 역시 인터넷으로 떼서 첨부하면 되고 등록세도 행자부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을 통해 낼 수 있습니다.

[백강진/법원행정처 정보화 심의관 : 전자적 등기 신청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등기소의 획기적인 업무 절감으로 많은 자원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원은 우선 서초·강남권에 이 서비스를 제공한 뒤 내년 3월부터 서울 시내 전역으로, 2008년 4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스템의 속도가 개선되면 건축물의 전자 등기 신청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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