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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 1년뒤 재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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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을 시행한 뒤에 문제가 있으면 1년 후에라도 법 재개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23일 오전 불교방송에 출연해 "6월에는 반드시 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민주노동당 등이 주장하고 있는 사용 사유제한은 기업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장관은 공무원 노조문제에 대해 "전공노 등은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며 법외노조로 남아 있지만 일부 노조들은 노조 설립신고서를 내고 합법적인 노조로 활동하고 있다"며 "관행이 정착되면 공무원 노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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