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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끼고 선거운동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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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선거운동원들끼리 같은 장갑을 끼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부산 사상구청 A후보측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측은 지난 21일 오후 부산 사상구 괘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선거운동원 5명이 같은 색깔의 장갑을 끼고 선거운동을 하다 선관위측에 적발됐다.

현행 선거법 제105조 2항은 장갑을 \'기타 표시물\'로 규정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갑을 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만 구체적 규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1~2번 어겼을 때는 시정으로 끝나지만 3회 이상 계속되면 고발조치된다"고 말했다.

A 후보측은 "선거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며 "여성 선거운동원들이 햇빛에 손이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장갑을 낀 것일 뿐 선거운동에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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