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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적합 녹용 전량 폐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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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모 한약재 도소매업체가 "수입한 녹용의 일부가 의약품 기준에 못미치는데 전량을 폐기·반송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관할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녹용의 부적합한 수입과 유통을 막으려는 식약청 처분의 필요성이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회사는 지난 2001년 11월 러시아에서 녹용 1억 2천500만원 어치를 수입해 경인지방식약청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전량 폐기·반송하라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승소를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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