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충호씨와 유세 현장에서 난동을 부린 박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됩니다.
첫소식, 원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피의자 지충호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 씨에 대한 영잘실질심사를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표가 입은 상처가 자칫 치명적일수 있었다는 의료진의 판단과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을 감안해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 씨는 박대표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부는 지 씨가 친구 정 모 씨에게 사건 며칠 전부터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를 해치겠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왜 오 후보가 아닌 박 대표를 해쳤는지에 대해서는 더 조사해야 한다고 검찰은 말했습니다.
합수부는 기초생활대상자인 지 씨가 최신형 휴대전화를 사고 월 15만원 가량의 통화료를 낸 데 대해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친구들의 진술에 따라 배후세력이나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지 씨와 현장에서 함께 붙잡힌 박 모 씨는 서로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