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수사과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5억 7천여 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대엽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 측과 이 돈을 받은 혐의로 같은 당 57살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사무원을 고용해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 이 씨와 선거대책본부 간부 2명도 긴급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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